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활달한다슬기220

활달한다슬기220

미성년자 해부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미성년자 해부가 금지되었는데 사체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면 해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개구리 사체해부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맡으면 가능한건가요? 또한 법에서 해부를 금지하는 동물이 정해져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예외로 해부가 가능한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맞다면 어떤 동물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학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가.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것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1) 과학 관련 교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

      3)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에 거주하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4) 학교의 학부모

      다.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별표 5의2의 기준을 준수할 것

      3.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법 제25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해부실습금지의 예외는 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관련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23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제24조의2 단서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학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가.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것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1) 과학 관련 교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

      3)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에 거주하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4) 학교의 학부모

      다.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별표 5의2의 기준을 준수할 것

      3.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제25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본조신설 202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