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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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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직진차량의 통행에 불편만 주지않으면 좌회전 차선에서도 직진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과태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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