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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
아하닉넴23.04.12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직진차량의 통행에 불편만 주지않으면 좌회전 차선에서도 직진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과태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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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진 차로 차량 통행방해, 앞지르기, 사고 위험 초래 등이 아니라면 단속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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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직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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