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직진차량의 통행에 불편만 주지않으면 좌회전 차선에서도 직진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진 차로 차량 통행방해, 앞지르기, 사고 위험 초래 등이 아니라면 단속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직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