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채권의 이자 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항목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주식 배당금으로 1천만원, 브라질 채권이자 배당으로 5백만원을 받을 예정이고, 12월 24일경에 미국 과 국내 주식 배당금으로 5백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타 예금 및 보험이자 등으로 1백만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배당금 및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브라질 채권의 이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항목에 포함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와 브라질은 조세 협약이 되어 있어서 브라질 국채는 현재 국내에서는 세금(배당소득세)을 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항목에 브라질 채권의 이자 소득이 포함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세법은 국적의 여부를 떠나 거주가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외국에 투자하신 경우 거주자 일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주자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 조약상 내용은 사진과 같습니다. 조세 조약은 15%를 한도로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브라질에서)이고 타방체약국(한국)에서도 과세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의 세법에선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지않은 금융소득(해외배당 등)은 2000만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5월에 전부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배당소득세와 별개로 연 2000만원이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종합세를 따로 신고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국내와 해외를 포함한 금용소득이므로 브라질 채권배당 소득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부 브라질 채권의 경우 금융소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해당 상품이 비과세 상품일 경우 2000만원 금융소득 종합합산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내 유일한 채권상품이므로, 고율의 이자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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