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아는 지인이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다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일하는 그 병원에서 산재를 적용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퇴원할때 병원비를 2백만원정도 냈다고 합니다 산재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재해와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그에 따른 보상(요양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