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8.10

산재보험 처리후 요양비를 받고 있습니다.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간병료를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분이 그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보험 처리후 요양비를 받고 있습니다.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간병료를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거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하나,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간병을 받을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위에 열거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35호, 2019.5.2 발령.시행)'에 의거 간병을 할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은 사람

    • 2008. 7. 1. 이전에 「요양업무처리규정」(2008. 7. 1. 규정 제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9조의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 위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 및 별지 제10호'에 의거 간병료 청구 아래와 같이 할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 산재근로자가 그 간병료를 지급받으려면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

    •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간병료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간병료 청구권은 간병을 받은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함

    • 간병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간병료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간병료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간병료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1. 간병료 지급결정: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간병료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