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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이안♡23.03.11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리 궁금합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온나라가 떠들석 하는데 전세를 구할때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전세계약전에 체크해야할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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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을 임장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체납세금과 주택의 하자여부도 체크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게되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잔금 후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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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구할 때는 목적물에 대한 시세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여 전세보증금이 시세 대비 70~80%가 넘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시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상대방 일치여부확인, 선순위 물권 존재 여부확인을 하시고 잔금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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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가 많이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확인만 한다면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빌라, 단독보다는 아파트가 안전

    2. 보증금액이 매매가 대비 70%를넘지 않는 물건

    3. 임대인 신분 확실한지. 직업, 다른부동산 여부등

    4.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 개업한지 어느정도 됐는지

    5. 등기부등본 채권등 설정 확인

    6.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계약자 동일인 인지

    7. 빌라같은경우 시세 확인이 어렵기에 주변 시세를 폭넓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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