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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2.07

가집행과 가처분, 가압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판사가 배상판결에서 가집행을 선고하는 경우를 자주 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집행은 가처분, 가압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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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금전채권 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가압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처분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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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으로 임시로 재산을 보전해 놓는 것에 불과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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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집행은 확정되지 아니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집행력에 대하여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임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현상을 보전하는 것이며 주로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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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문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보전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임시보전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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