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선고되면 피고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문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보전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임시보전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