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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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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최저임금은 전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이게 직종별로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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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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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논의가 계속 있어왔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반영되진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직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직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자는 취지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직종에 따른 작업의 난이도 등이 다르므로 최저임금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직종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최저임금은 전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이게 직종별로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직종에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도록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야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를 의미하며,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배달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원 및 미화원, 주방보조원 등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원회 내에서 직종별 차등적용이 논의되고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직종별로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