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최저임금은 전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이게 직종별로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논의가 계속 있어왔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반영되진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직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직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자는 취지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직종에 따른 작업의 난이도 등이 다르므로 최저임금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직종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최저임금은 전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이게 직종별로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직종에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도록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야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를 의미하며,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배달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원 및 미화원, 주방보조원 등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원회 내에서 직종별 차등적용이 논의되고 있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직종별로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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