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야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를 의미하며,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배달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원 및 미화원, 주방보조원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