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도중 2개월 취직할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1개월(7개월 받아야함) 받고 있습니다.

도중에 인턴십으로 2개월 급여를 받고 나서

정직원 전환이 안될경우 이전에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의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시점에 5개월 남아 있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실업 후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