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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텐저린

텐저린

25.04.22

이럴때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7개월 일하고 2개월 쉬고 다시 직원으로 5개월 일하고 나서 그만두면 일용직으로 일한 것과 합산이 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직원으로는 6개월을 못 채우게 되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5.04.2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일용직 근무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되어 있어도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 및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 일수를 합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