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세무에 관련된 일을 하니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 공무원이 돼서 업무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 많이 알게 되고 세무사자격증을 나중에 따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