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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살라마이쿰
압살라마이쿰23.01.30

퇴사처리는 보통 몇일이나 걸리나요

이직을 준비중인데 아직 결정은 안했어요

이직시 퇴사를 말하고 이직해야할텐데

퇴사처리는 몇일정도 소요될까요

퇴사를 말하면 다음날 바로 새직장에 입사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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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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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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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준비중인데 아직 결정은 안했어요

    이직시 퇴사를 말하고 이직해야할텐데

    퇴사처리는 몇일정도 소요될까요

    퇴사를 말하면 다음날 바로 새직장에 입사가가능할까요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사직을 협의하여 정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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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것은 4대보험 상실신고 또는 회사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고 실제 퇴사와는 상관 없습니다.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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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회사 규정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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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 이후 후임으로 일하는 분에게 인수인계를 해야하므로 최소 1달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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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결국 퇴사자가 있으면 회사에서도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처리해야 하는데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다보니, 당일 퇴사 통보해서 즉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상 겸직이 금지되지 않고

    4대보험 이중가입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4대보험이 직전 회사에서 끝난 뒤에

    새로운 사업장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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