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고 사직서작성중입니다
빠른시일내에 나오고 싶은데 최소 며칠더 나가야하나요? 퇴사일을몇일자로내야하나요?사직서 제출일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희망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별도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셔서 사직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은 한달 정도 텀을 두고 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고 바로 그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