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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라마카크62
검은라마카크6223.02.16

퇴사를하려고하는데 사직서내는날기준 최소 몇일더나가야하나요?

퇴사하려고 사직서작성중입니다

빠른시일내에 나오고 싶은데 최소 며칠더 나가야하나요? 퇴사일을몇일자로내야하나요?사직서 제출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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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희망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별도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셔서 사직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은 한달 정도 텀을 두고 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려고 사직서작성중입니다

    빠른시일내에 나오고 싶은데 최소 며칠더 나가야하나요? 퇴사일을몇일자로내야하나요?사직서 제출일기준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고 바로 그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