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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6
의젓한늑대25622.12.28

회사를 퇴직할때 며칠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요?

이직을 준비중인데요. 보통 회사를 옮길때 사직서를 며칠전에 내야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달전에 내는것 같은데, 혹시 2주전에 내면 문제가 되는가요?

사직서를 내야하는 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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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즉 실제로는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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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 해당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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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준비중인데요. 보통 회사를 옮길때 사직서를 며칠전에 내야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달전에 내는것 같은데, 혹시 2주전에 내면 문제가 되는가요?

    사직서를 내야하는 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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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바로 수리를 해준다면 문제없겠으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이후에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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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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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거하여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려면 대략 1개월전에는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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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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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약 1달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1달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퇴사 희망일 1달 이전에 사직의사를 밝히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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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합니다.

    그러므로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크게 문제발생할 여지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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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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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별도 정한바가 있다면 해당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법에서보다 불리하게 한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며,

    법상 시간급 일급제는 30일전 , 월급제는 당기후의 1기가 지난달(최대 2개월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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