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서로 다른데, 이증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조세조약까지 검토해야할 사안이어서 일의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할지, 비거주자로 보아 단일세율을 적용할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14. 12. 23. 개정)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