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외국인 국적을 가진 직원을 연봉을 9천800만원에 계약을 맺고 한국으로 곧 들어옵니다.
일반 세율과, 단일세율이 있는데 어떤것을 택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돈에 기준이 있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몰라서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면
일반세율 적용시 : 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담세액 1600만원 정도이며
단일세율 19% 적용시 :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세율 적용이 유리할 것 같구요.
1억이 넘어가는 연봉자일 경우 보통 일반세율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 세율은 일반 국내 근로자처럼 똑같이 연말정산등을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급여가 1억원이상 고액이 아니면 단일세율 보다 연말정산 소득세 기본세율이 유리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서로 다른데, 이증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조세조약까지 검토해야할 사안이어서 일의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할지, 비거주자로 보아 단일세율을 적용할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14. 12. 23. 개정)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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