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특송업체/우편물) 목록통관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특송업체등이우편물목록 또는 통관목록*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신고를 생략할수 있습니다.(세관장 확인대상 수출물품, 계약내용 상이 수출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제외) * 통관목록 : 목록통관절차에 따른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
수출실적 증명
수출실적 증명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이행한 수출실적을 증명하는문서를발급해 주는 제도 (용도) 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날포상 등 신청,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등
신청 시 제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