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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두더지234
조그만두더지23424.03.05

통관목록 수출신고 후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통관목록으로 수출신고 후 수출 실적 인정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다가

배송업체에서 해외배송소포수령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해당 증빙자료는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하나요?

배송업체에서 통관목록으로 신고를 한 상태인데,

증빙자료 제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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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목록통관은 수출물품을 보내는 사람의 정보와 물품 관련 정보가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방식으로 관세청에서는 목록통관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변환해 신고하는 시스템(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특송업체 및 우체국을 통한 해외운송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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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특송업체/우편물) 목록통관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특송업체등이우편물목록 또는 통관목록*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신고를 생략할수 있습니다.(세관장 확인대상 수출물품, 계약내용 상이 수출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제외) * 통관목록 : 목록통관절차에 따른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

    수출실적 증명

    수출실적 증명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이행한 수출실적을 증명하는문서를발급해 주는 제도 (용도) 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날포상 등 신청,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등

    신청 시 제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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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실적증명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969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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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해외배송소포수령증을 스캔본으로하여 유니패스에서 수출실적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자료의 스캔본을 세관에 제출하면 수출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에서 수출실적을 검색하시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이후에 수출실적을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 증명종류 : 수출실적명세서

    • 수출 구분 : 직수출 / 간접수출 중 해당 항목 선택

    • 수출형태 : 목록통관 /수리일자 입력

    • 결제방법 : T/T, D/P, L/C, 구매확인서, 기타 중 해당 항목 선택

    • 거래구분 : 일반거래 / 외국인도수출 / 위탁가공 / 중계무역 중 해당 항목 선택

    • 근거서류 : 소포수령증 스캔본 업로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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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직접수출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증흥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간접수출 : 구매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외국환은행 uTrradeHub에서 발급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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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은 아래를 통하여 제출가능합니다. 직접수출실적인 것으로 보다 보통은 한국 무역협회 쪽으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 직접 수출 실적 증명 신청기관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

    • 간접 수출 실적 증명은 온라인 서비스가 개선 되기 전에는 외국환은행이나 입금은행별로 방문하여 신청하였으나, 온라인 서비스 개선 후에는 u-TradeHub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여, 신청이 간편해졌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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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은 수출자(발송인)이 특송업체나 우체국에 물품을 발송의뢰하는 것이므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물품을 접수 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물품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에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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