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때문에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이 됐는데 처분시에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시는 부모님이 노년에 이사다니는게 마음이 편치않아 제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아 구입했습니다. 현재 대출금은 매달 상환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 부양 1가구2주택은 부모와 자녀가 따로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노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1주택으로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을 세대 합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5년 이내로 다른 1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해준다는 의미 입니다.
노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으면 해당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