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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3.05.21

픽업트럭 차선 기준이 궁금합니다

픽업트럭이 고속 도로와 국도에서 1차선 타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추월시에는 1차선에 일시적 운행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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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운찬코요테200입니다. 픽업트럭의 경우 화물차이므로 1차선주행이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추월시에도 일시적으로도 1차선 주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안녕하세요. 섬세한나비날개138입니다.

    픽업트럭도 화물차라서 고속도로에서는 1 차선 타면 안되는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위대한달팽이178입니다. 픽업트럭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차량은 기본적으로 1차선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차선 갯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추월을 위해선 1차선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요. 넓은 도로에선 4차선 도로에서는 1,2차선에 화물운송트럭이 진입하면 안됩니다. 3차선 도로에서는 기본주행이 3차선이고, 추월시 2차선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법규는 항상 최신화를 해야하는데 제가 아는 것도 언제적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ㅎㅎㅎ


  • 안녕하세요. 차는역시수동이최고입니다.


    화물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1차선 주행 절대 금지입니다.


    일시적으로라도 금지이구요.


    다만 고속도로가 2차선인 경우 1차선 추월차선으로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