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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

인종차별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계 흑인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상대방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흑형이다 흑인은 왜 살냐, 흑인은 노예다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한국계 흑인 친구가 고소를 하고 싶다는데 인종차별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종차별의 발언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여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모욕행위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고 법 개정이 된 이후에 명예훼손의 일환으로 인종차별 내용에 대한 부분을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인종차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