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21년 1기 예정분 신고할 때 약 30만원 정도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었는데 실수로 수기세금계산서로 잘못 신고했네요 이제야 발견했습니다ㅠㅠ 더존 프로그램 이용해서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했는데 혹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중 일부를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하고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잘못 제출된 것이므로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법인은 수기 세금계산서 작성 시 가산세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다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이기 때문에 수기세금계산서로 반영이 되었다면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이분을 전자분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