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굳건한딩고64
굳건한딩고64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기세금계산서로 잘못 신고했어요

법인입니다! 21년 1기 예정분 신고할 때 약 30만원 정도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었는데 실수로 수기세금계산서로 잘못 신고했네요 이제야 발견했습니다ㅠㅠ 더존 프로그램 이용해서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했는데 혹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중 일부를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하고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이기 때문에 수기세금계산서로 반영이 되었다면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이분을 전자분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