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수정신고중인데, 실수로 신용카드매출세액을 착오기재하여
환급액이 55만원에서 가산세포함하니 대략 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더존 프로그램으로 수정신고하려고 하니 추가납부계산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아직 환급을 안받은 상황에다가, 환급 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거라 마감이 안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서면제출을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서면제출하시고 세무서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