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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치와와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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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시급제 직원의 공휴일 및 휴일, 근무수당 산정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시급제 직원으로
입사시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계약종료일(통상 1년)기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내에 월단위 근무일정(매월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편성하여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해당 시급제 직원에 대한 공휴일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산정 및 지급율 기준을 아래 기준을 참고로 시행하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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