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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치와와151
기발한치와와15123.04.13

시급제 직원의 공휴일 및 휴일, 근무수당 산정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시급제 직원으로
입사시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계약종료일(통상 1년)기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내에 월단위 근무일정(매월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편성하여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해당 시급제 직원에 대한 공휴일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산정 및 지급율 기준을 아래 기준을 참고로 시행하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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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경우의 수에 따라 잘 맞게 작성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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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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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은 다 무급이며,

    5인이상이상시 근무가 있는날은 100+150%

    근무가 없는 날은 150%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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