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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치밀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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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후 일주일만에 천장누수 하자담보책임가능할까요

직거래를 통해 상가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누수 얘기는 전혀없었고 저또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수후 7일만에 천장 누수가 발견되어 매도자에게 연락했으나

과거에도 이런적이 있다 말하고 윗층에 말하면 공사할것이다 답변왔습니다.

그러나 윗층에서 임시방편만 했다하고 그때 방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을 들었고(통화 녹음)

천장을 열어보니 곳곳에 누수를 막으려 양동이를 가져다 놓은게 발견되었습니다

이경우 매도자가 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속이고 없는척 매도한게 인정이 될까요

그럼 저는 하자담보책음으로 인해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큰돈주고 매수했는데 누수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자만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누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하여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당장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하시는 상황이 맞으시며 하자의 정도에 비추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른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