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재건축 입주권매도 혹은 자녀증여가 비과세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주택이 2채가 있으신데 주택(아파트) 한 곳이 오래된 건물이라 재건축이 승인 났습니다.
재건축하는 1채를 해결 하고 1주택자로 계시고 싶어하시는데
2주택자가 조합원자격으로 입주권을 분양 받았을 시에
입주권매도나 입주권 자녀 증여가 양도소득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다른 루트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루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할 경우 아버지에게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증여받는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시에는 5000만원(자녀가 성인인경우)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증여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