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주택이 2채가 있으신데 주택(아파트) 한 곳이 오래된 건물이라 재건축이 승인 났습니다.
재건축하는 1채를 해결 하고 1주택자로 계시고 싶어하시는데
2주택자가 조합원자격으로 입주권을 분양 받았을 시에
입주권매도나 입주권 자녀 증여가 양도소득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다른 루트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루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할 경우 아버지에게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증여받는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시에는 5000만원(자녀가 성인인경우)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증여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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