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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저어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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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택시와 사고 났습니다. 저는 이륜차 운전자이며 배민 픽업물 전달중에 개문발차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갓길 15키로 정도 주행 중이었는데 최초에 택시가 비상등을 점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차 후에 승객이 갑자기 하차의사를 밝히고 갑자기 비상등을 켜자마자 문이 벌컥 열려 제가 부딪혔습니다. 금요일 18시 32분에 사고가 났는데 보통 일반차량과 사고가 났을시 보험사가 바로출동하는데 택시공제조합은 출동도 하지 않았고, 택시기사가 부른 119는 타지 않았습니다.

일단 112에 신고 접수 후에 관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택시기사가 사고담당자를 바꿔주더니 금요일이라 '공제조합 업무를 하지 않으니 월요일에 통화합시다.' 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 건가요? 보통의 보험사는 아니지만 택시공제조합은 사고접수를 24시간 동안 항시 접수하지 않나요?

택시기사 이름하고 연락처는 있는데 사고난 뒤 병원에 가보니까 골절없는 뇌진탕이라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사고난 부위만 찍고 제쪽에 블랙 박스는 없었지만 사고난 지점의 영업장에서 찍힌 영상을 증거로 제출 했는데 증거영상에는 차량번호를 알 수 없을 만큼 작게 나와서 차량번호를 알 수가 없네요.


궁금한 점


1.택시공제조합은 사고접수를 24시간 동안 항시 접수하지 않나요?

2.금,토,일 지나고 월요일에 사고영상하고 병원 입원사실을 통지했는데 택시회사 사고담당자는 답변도 없고 전화도 두 번 걸었는데 받지도 않네요.

3.사고 낸 택시의 차량번호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제쪽에서 산재나 보험 처리 받을 태니 택시기사에게 그쪽 분 차량 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까요?

4.병원에서 1인실 밖에 없다고 하면서 1인실에 들어앉은지 4일 째인데 검색해보니까 7일 까지는 의사소견에 의해 상급병실을 사용하여도 보상처리가 되지만 그 이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거나 담당의사의 소견 없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것은 보상범위 밖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당장 다인실로 옮겨야 할까요?

5. 택시기사의 핸드폰 번호, 이름, 택시회사명, 그리고 택시회사의 사고담당자 성과 직책 핸드폰 번호 이렇게만 알고 있고 위에 기술한대로 차량번호는 모르는 상태에서 택시공제조합에 직접 사고접수해서 지불보증번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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