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상대방 신원 조회 관련
민사 소송을 걸기전에 상대방의 신원을 조회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사 소송을 제출한 경우에만 상대방 신원을 조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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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일단 시작한 이후에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소 제기 전에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단 소 제기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기전에 상대방의 신원을 조회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만 조회신청을 통해 ㅗ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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