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을 걸기전에 상대방의 신원을 조회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사 소송을 제출한 경우에만 상대방 신원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일단 시작한 이후에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소 제기 전에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단 소 제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기전에 상대방의 신원을 조회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만 조회신청을 통해 ㅗ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