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을 걸게 될 경우
상대방이 소송인의 소송내용, 연락처, 집주소를 열람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 내용은 그렇다 쳐도 연락처, 집주소는 왜 열람 시키게 만드는걸까요?
그리고 열람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당 열람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단순히 열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 보정 등이 나오는 경우에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진행 되기 위해서는 소장등의 송달이 되어야 하는 바,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