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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2.04.15

민사 소송시 상대방이 내 연락처, 집주소를 열람 할 수 있나요?

민사 소송을 걸게 될 경우

상대방이 소송인의 소송내용, 연락처, 집주소를 열람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 내용은 그렇다 쳐도 연락처, 집주소는 왜 열람 시키게 만드는걸까요?

그리고 열람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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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당 열람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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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단순히 열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 보정 등이 나오는 경우에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진행 되기 위해서는 소장등의 송달이 되어야 하는 바,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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