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을 걸게 될 경우
상대방이 소송인의 소송내용, 연락처, 집주소를 열람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 내용은 그렇다 쳐도 연락처, 집주소는 왜 열람 시키게 만드는걸까요?
그리고 열람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