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22조의2 제2항)
자녀의 발표회 참석은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가족돌봄휴가 신청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