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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05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아파트를 짓다가 시공사 부도로 중단되었다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아파트를 짓다가 시공사 부도로 중단되었다면

분양받은 사람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아파트를 구할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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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보상대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민영 재건축의 경우, 시공사부도시 시공사교체하여 조합원들 자금을 투자해 건설을 마무리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의 공공개발은 공적영역으로 부도확률이 낮은 LH등과 같은 공기업이 하기에 문제가 적지만, 민영의 경우는 공적 영역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자금을 통해 진행하기에 시행사부도시에 국가자금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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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분양제도로 인한 아파트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분양계약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업보증 상품인 주택분양보증은 아파트를 짓고 있던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수 없게 되는 분양보증사고 발생시 분양계약자에게 먼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거나 분양이행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즉 선분양제도를 실시하여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미리 받아서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가 부도나 파산으로인하여 더이상 아파트를 짓지 못할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거나 아파트의 분양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30세대 이상을 선분양하는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무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에 가입을 해야 하기에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구제받을 수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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