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분양제도로 인한 아파트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분양계약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업보증 상품인 주택분양보증은 아파트를 짓고 있던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수 없게 되는 분양보증사고 발생시 분양계약자에게 먼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거나 분양이행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즉 선분양제도를 실시하여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미리 받아서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가 부도나 파산으로인하여 더이상 아파트를 짓지 못할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거나 아파트의 분양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30세대 이상을 선분양하는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무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에 가입을 해야 하기에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구제받을 수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