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였다면, 채무자가 담보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담보물권은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존재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해 변제기가 도과하였다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이 가능하므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채권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