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형법이 일본 형법을 계수 하였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어 입니다.
그러므로 위법성이 조각 된다는 점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없어 진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폭행을 범하였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