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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2.07

위법성 조각이란 무엇이며 해당 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위법성 조각이이라는 것이 있으면 면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위법성 조긱이 무엇이며 위법성 조각에 해당 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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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성 조각이라는 것은 일응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이를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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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등 3가지 요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범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을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당방위 입니다.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의 경우 그 방어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의 모습을 가지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성을 탈락시켜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것입니다.

    정당방위 이외에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 여러가지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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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조각사유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하며, 종류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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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각이라는 것은 일본식 한자어로 위법성 조각이라고 함은 위법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법성에 대해서 일정한 범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어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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