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지 않았는데 신고당한경우 이럴때는 어떻게하나요
제 아들이 부산에서 저녁11시경 일을 마치고 대구 도착하니 새벽1시경에pc방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술먹고 있던 친구들도 만나서 같이 식당으로 운전을 해서 갔는데 옆집식당에있던 술먹던 손님들이 술취해있던 친구들이 좀 시끄럽고하니 술취한 친구를 태워온걸보고 음주운전이라고 신고를해서 경찰이 식당에 왔을때는 이미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던중이라 음주측정하니 취소수준이라며 진술을 하러 나오라고 합니다. 식당주인도 웃기는 상황이라고 어이없다고 했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 cctv확인도 해보라고 했지만 진술하러 경찰서에 나오라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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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진술하여 위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고, cctv 영상확인을 수사관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방어주장을 해야 합니다.
식당주인도 웃기는 상황이라고 어이없다는 입장을 표했다면, 식당주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유리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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