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진술하여 위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고, cctv 영상확인을 수사관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방어주장을 해야 합니다.
식당주인도 웃기는 상황이라고 어이없다는 입장을 표했다면, 식당주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유리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