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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에뮤231
꾸준한에뮤23122.12.07

음주측정 결과수치는 100프로 신뢰할수있는건가요..

아들이 늦게 퇴근후 술마시지 않은상태에서 술집에 있던 술취한친구들을 태우고 다른식당으로 이동해서 식당에서 소주 반병쯤 마시고 있는상태에 경찰이 옆식당 손님이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음주측정을했지만 수치가 나오지않아서 무려15번 측정을 했는데 마지막 수치가 소주3병마신정도의 수치라고해서 cctv동선을 파악해달라고 했고 음주하지않았음을 증명할 목격자도 있었지만 경찰에서는 음주측정결과만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음주측정수치는 100프로 맞는건가요. 이의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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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주를 마시고 있던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할 것이고, 음주측정을 15차례나 다시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처분의 상황을 보시고 처분이 되면 이의하시거나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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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혈액에 의한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액에 의한 측정이 더 높게 나옵니다.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수치를 기반으로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 취소송을 진행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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