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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에뮤231
꾸준한에뮤23122.11.24

음주측정결과와 음주시간과 음주량에 대하여

아들이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식당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가들어왔다고 하면서 갑자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식당에가기전에는 술을 마시지않은 상태로 술취한 친구들을 태우고 갔는데 친구들을 보고 오해해서 신고한거같습니다. 이미 이 일은 1개월이 경과된 상태인데 경찰에서는 음주측정결과 수치가 체중과신장을 비교했을때 소주3병마신 수치로 나왔다고 식당에서소주 한병정도 마신수치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시간동안의 술을 안마셨다는 행적을 자세히 하라고하고 아들은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에서는 새벽3시경에 cctv는 제대로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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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온라인 상담만으로는 대응방안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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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파악이 어렵다면, 문제되는 시간에 결제한 내역이나 함께 있었던 자들의 진술을 통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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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수학적 혈중 알콜 농도 등의 경우도 추정치일 뿐, 정확한 음주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 사실을 적극 방어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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