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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3.01.30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기존 회사가 피해를 보는게 있는가요?

몸이좋지않아서 퇴직을 할려고하는데요.

실업 급여 신청을 할려고하니 회사에서 안해줄려고하더라고요

실업 급여를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피해를 보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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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는데 사유를 조작해준다면 , 부정수급 공모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는 까다롭습니다.

    참고하세요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권고사직, 해고 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진퇴사임에도 이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회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권고사직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한 때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