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는데 사유를 조작해준다면 , 부정수급 공모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는 까다롭습니다.
참고하세요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