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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콘도르12
주요사실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면 과실 자체가 주요사실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과실에 해당하는 개개의 사실이 주요사실인지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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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러한 과실 자체가 주요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고 과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사정들이 간접 사실로 판단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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