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10 입사, 4월 사고당하여 10월13일 산재종결,
내년 5월에 다시 핀제겨수술- 하는 사람입니다.
(건설회사 원청소속 현장직으로써,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으나 거의 계약직처럼
향후 1~2년정도는 근무 예정이었습니다)
산재 종결 후 한달간 법의 보호를받아 해고처리가 불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고통보/복귀통보를 받지 못하고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섣불리 연락했다가 잘못 대답하면 불이익이 생길까봐 조심스러워 질문을 올립니다.
<질문>
1.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만약 회사에서 이미 퇴직시켰다고한다면, 전 해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