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 후 퇴직금..저도 수령 가능할까요?
작년 12월10 입사, 4월 사고당하여 10월13일 산재종결,
내년 5월에 다시 핀제겨수술- 하는 사람입니다.
(건설회사 원청소속 현장직으로써,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으나 거의 계약직처럼
향후 1~2년정도는 근무 예정이었습니다)
산재 종결 후 한달간 법의 보호를받아 해고처리가 불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고통보/복귀통보를 받지 못하고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섣불리 연락했다가 잘못 대답하면 불이익이 생길까봐 조심스러워 질문을 올립니다.
<질문>
1.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만약 회사에서 이미 퇴직시켰다고한다면, 전 해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해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한 상태가 아닙니다. 산재로 치료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고용관계 유지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산재 요양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 종결 후 한달간은 해고 절대 금지 기간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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