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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ev
Hidev21.12.14

산재종결 후 퇴직금..저도 수령 가능할까요?

작년 12월10 입사, 4월 사고당하여 10월13일 산재종결,

내년 5월에 다시 핀제겨수술- 하는 사람입니다.

(건설회사 원청소속 현장직으로써,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으나 거의 계약직처럼

향후 1~2년정도는 근무 예정이었습니다)

산재 종결 후 한달간 법의 보호를받아 해고처리가 불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고통보/복귀통보를 받지 못하고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섣불리 연락했다가 잘못 대답하면 불이익이 생길까봐 조심스러워 질문을 올립니다.

<질문>

1.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만약 회사에서 이미 퇴직시켰다고한다면, 전 해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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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해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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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한 상태가 아닙니다. 산재로 치료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고용관계 유지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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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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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산재 요양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 종결 후 한달간은 해고 절대 금지 기간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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