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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늑대167
얄쌍한늑대16723.08.22

골절수술 후 퇴원 후 재입원가능할까요??

발목 골절 수술 후 3일입원하고 퇴원하여서 실비 접수하였는데 다른 병원으로 재입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수술했던 병원엔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또한 재입원 후 퇴원시 실비처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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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재 입원 문의는 전원 할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입원이 가능 하게 됩니다.

    기존 병원에는 타 병원 간다고 말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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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다른 병원 재입원도 의사소견에 따라서 가능하죠. 가능한데 수술했던 병원에 말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수술했던 병원에서 진료기록지등 일체를 떼어서 재입원하는 병원에 내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치료차원)

    재입원 후 퇴원시 실비처리도 가능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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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든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든

    실손으로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입원한 병원에서 소견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다른병원 의사에게 보여주면 다른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시구요.

    물론 다른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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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한 병원이 아니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을 때 타병원 입원이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한 병원에 재입원은 가능하며 실손보험에서 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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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발목 골절 수술 후 3일 입원하고 퇴원하여 실비 접수하였는데 다른 병원으로 재입원이 가능합니다.

    수술했던 병원에 재입원을 원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시면 다른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재입원 후 퇴원 시 실비처리도 가능합니다. 재입원 후 퇴원 시 수술했던 병원에 발행된 진료비 영수증과 재입원했던 병원에 발행된 진료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입원 후 퇴원 시 실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 골절 수술 후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 수술했던 병원에 재입원을 원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다른 병원에 입원하시면 됩니다. 재입원 후 퇴원 시 실비처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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