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시 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정규근무 시간 외 근무시 연장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근무시에는 일반 근무시간과 달리 연장근무시간에 가급을 적용하여 통상 1.5배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장근무수당에 적용되는 가급은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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