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30일 부터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학과시험 + 기능시험 교육으로 32만원 + 도로주행 45만원의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빨리 취득해야 하는데 다음 도로주행 교육가능일이 너무 늦어서 환불을 받으려고 합니다.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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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교육가능일이 늦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서상 별도 기재가 업슨 한 환불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