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즉, 당사자간 계약의무가 있기때문에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퇴거를 이야기 하시고,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그때부터 다른 세입자등을 구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임차인의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전이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하려면 임대인과 대출 해당 은행에 계약해지 통지하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중개거래망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 의뢰 광고를 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 받고 잔금일에 은행대출금액은 임대인이 직접 은행으로 상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