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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08

IRP 및 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거래처 대표님이 IRP 및 연금저축으로 년 700만원씩 넣고있는데 세액공제가 되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대표님은 따로 급여를 받고있는건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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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RP 납입내역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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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즉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ir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공제율이나 납입액의 한도액의 제한은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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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셨다면 납입금액의 16.5%(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한다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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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가능합니다. 이 중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12%~15%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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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IRP 계좌로 채워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납입금액 중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데,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시에는 13.2%(최대 52만8000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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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일권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한도를 채울 경우, 소득 5,500만원 이하면 연간 115만5,000원(16.5%), 5,500만원을 초과하면 924,000원(13.2%)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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