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IRP 계좌로 채워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납입금액 중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데,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시에는 13.2%(최대 52만8000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