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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람찬천산갑36
보람찬천산갑36
22.06.07

이사를 하려는데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었습니다

대출을받고 이사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살다가 집주인이 밖여 전세 계약서를 다시쓰고 2년후 재계약을 하고 이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과정에 위반건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현 세입자는 원복을 하기위해 집을 잠시 비워 줘야하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집주인은 원복 공사를 해도 된다고 하셨고요

저도 집주인도 증축건물인지 인지를 못한 상황인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집을 비워서 공사진행을 하려는뎅 이럴때 잠시 집을 비워주는동안 모텔이든 호텔이든 제가 돈을써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공사가 끝나는동안 경비 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집주인은 여유자금이 없어서 새로운 새입자가 보증금을 줘야 저에게도 보증금을 내줄수 있다고해서 잠시 집을 비워주고 원복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경비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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