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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7.15

상사와의 불화로 인한 퇴사도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열심히 잘다니고 있는데 상사와의 불화 말다툼으로 인해 퇴사흘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되지 않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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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퇴사를 결정하는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인으로 상사와의 불화가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사와의 불화로 인해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는 어려워 보이며, 만일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현재보다 이직율이 크게 증가할 소지가 있고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나,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어야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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