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사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으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증명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괴롭힘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노동청 신고 후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사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도
-> 문의하신 경우, 먼저 사업장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진행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 관할 고용센터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집단적으로 질문자님을 따돌림하거나 괴롭힌 경우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그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