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산정은 정확산 사고내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직진중이라고 한다면, 과실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양측의 진행방향 즉 도로교통법상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2. 양차량이 직진중인지? 어느차량은 좌회전, 우회전 인지 여부
3. 해당 사고장소는 교차로로 보이는데, 선진입 차량이 어느차량인지 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고,
그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데,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상기 사항에 대해 알수 없어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