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발생 시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부 입구로 나가려고 할때
기둥 옆에서 차가 나와서 운전석 옆을 살짝 접촉했습니다.
둘다 주행중이기도한데 이런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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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산정은 정확산 사고내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직진중이라고 한다면, 과실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양측의 진행방향 즉 도로교통법상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2. 양차량이 직진중인지? 어느차량은 좌회전, 우회전 인지 여부
3. 해당 사고장소는 교차로로 보이는데, 선진입 차량이 어느차량인지 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고,
그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데,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상기 사항에 대해 알수 없어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 차량의 이동 방향과 주행도로 상황(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나 도로 교통법 상의 우선권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양 차량 모두 시야에 가려져서 서로 보이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해야 하며 선 진입한 차량, 우측 차 등이 우선 적용을
받아 쌍방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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