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Hhs53
Hhs5321.05.09

청년 창업세액면제 기준이 뭔가요?

1. 올해 12/31일까지 창업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던데 12/31일까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첫 매출이 발생을 해야되는건가요?

2. 12/31일까지 사업자 등록만 해도 된다면 31일에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해도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등록증을 교부받는 날을 기준으로 인정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 창업세액감면은 매년 연장되는 규정이므로 올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아래 주소에서 창업세액감면에 관련된 상세한 규정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406,17883,20210105)/제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감면은 "업종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중 청년감면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조특령5①)

    대표자[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참고로, 업종요건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니 판단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창업은 개업과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