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감면은 "업종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중 청년감면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조특령5①)
대표자[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가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참고로, 업종요건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니 판단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창업은 개업과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