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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뻐꾸기176
의연한뻐꾸기17622.12.06

청년창업종소세 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11월까지 개인으로 제휴마케팅을 하다가 금액이 커져서 12월에 개인사업자를내고 청년창업종소세 감면도 받을수 있다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11월까지 개인으로 활동한 금액은 종소세감면에 포함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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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개인사업자를 낸 12월 이후의 소득부터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냥 개인 프리랜서로 일할때는 창업이라고 볼수가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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