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주행중, 동물과의 접촉이 생긴다면, 사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도로에서 동물과의 접촉 후, 차량 라이트 훼손 이후 동물 사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디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도로에서 동물과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먼저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안전한 갓길로 이동시킨 후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 사체는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 처리하지 말고, 사고 위치가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일반 국도나 지방 도로라면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10) 또는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당직실로 연락하여 사체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운전 중 야생동물이나 반려동물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사체 처리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이 살아 있는 경우
다친 동물이 살아 있다면 119에 구조 요청을 하거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시청 또는 군청 축산과)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119에서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나 지자체 동물구조대로 연계해줍니다.동물이 사망한 경우 (사체 처리)
사체를 직접 수거하거나 옮기지 않고, 해당 지역 도로관리청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도로공사 1588-2504, 환경부 콜센터 128). 이들 기관은 사체 수거 및 처리, 도로 청소까지 담당합니다.차량 손상(라이트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보험 처리 가능 여부: 자동차 종합보험(자차 특약 포함) 가입 시, 동물 충돌로 인한 손해는 일반 물체 충돌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사고 경위 기록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해두면, 향후 보험사 손해사정 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처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도로 위 사체를 임의로 옮기다 2차 사고 위험이 크며, 야생동물일 경우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인력의 수거 및 소독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생존 시, 119나 동물보호센터에, 사망 시, 한국도로공사나 환경부에, 차량 피해 시 보험 처리 여부 및 증거를 위한 경찰 신고 하시면 됩니다. 직접 처리는 하지마세요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적어주세요.
해당 글만 맹신하지 마시고, 반드시 현장 구조 기관이나 지자체에 즉시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